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7가지
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. 아르바이트, 단기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. 근로기준법은 임금·근로시간 등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,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항목을 정리합니다.
1. 임금 (구성·계산·지급방법)
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. 월급인지 시급인지, 금액은 얼마인지, 상여금·수당이 있다면 그 구성과 계산 방법, 그리고 지급일과 지급 방법(계좌 이체 등)까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. 특히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은 서면 명시 의무 대상입니다.
2. 소정근로시간
하루·주 몇 시간 일하는지, 시업·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적습니다. 예를 들어 "09:00~18:00, 휴게 12:00~13:00"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.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의 가능성도 함께 정해두면 좋습니다.
3. 휴일·주휴일
주중 근무일과 주휴일을 명시합니다. 1주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. 어떤 요일이 휴일인지 적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4. 연차유급휴가
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됩니다. 계약서에는 "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"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임금·근로시간·휴일·연차 — 이 네 가지는 서면 명시 의무의 핵심입니다.
5.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
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적습니다. 업무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면 나중에 "이건 내 일이 아니다"라는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, 핵심 직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.
6. 근로계약기간
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인지,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인지 명확히 합니다. 계약직이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적습니다.
7. 사회보험 적용
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표시합니다.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은 의무입니다.
작성 후 꼭 할 일: 교부
근로계약서는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. 서면 명시와 교부를 모두 지켜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. 서식창고의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기를 이용하면 위 7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된 양식에 값만 채워 완성할 수 있습니다.
※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최신 법령·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.